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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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1일 방 의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지난달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2019년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처분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 시점에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이익공유 계약을 상장 과정에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사모펀드들은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이 계약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출국금지#방시혁#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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