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2심도 무죄…“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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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가지만 제삼자 범행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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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폭행 등에 의한 것이었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데 이러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 등이 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정황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판단은 증거들에 의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2월1일 사이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약 30년간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해 2월7일 B씨의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도구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방문한 적 있다고 했고, 피해자의 아들은 B씨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집에서도 소송서류가 발견됐다”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십자드라이버가 범행도구면 피고인이 이를 잡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손잡이 표면에서는 피해자 DNA만 검출됐다”며 “또 다른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커피포트 표면 및 뚜껑에서는 피고인의 DNA만이 검출됐을 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혈흔 반응 또한 음성으로 판정돼 이를 범행도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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