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성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피해자 B양을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께 차량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무렵 A씨는 또다른 미성년 지적장애 피해자 C양을 5회에 걸쳐 추행하는가 하면 B양의 가족 D양을 상대로도 추행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진 점,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발기 부전은 절대 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 중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추행했다. 범행은 대부분 장애인 쉼터, 관용차량 등에서 7개월간 지속됐다”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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