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e음 포인트로 비용 지원
가맹 충전소 없어 혜택 못 받아
실질 효과 강화 위해 현금 지급
인천시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10월부터 현금을 지원한다. 이는 인천형 출생 정책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 개선에 따라 이뤄졌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 e음 포인트로 지급됐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인천 e음 가맹점이 없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게는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다.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다문화 외국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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