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선수용 실탄 3만발 불법 유통한 시체육회 사격감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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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선수용 실탄과 사제 총을 시중에 무더기로 불법 유통한 일당과 관련해 해당 경기도의 한 지역 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 B 씨(40대)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B 씨는 사격선수용 실탄 3만발을 전 국가대표 감독 C 씨에게 양도해 불법 유통하고, 22구경 총기 37정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올해 지병으로 숨졌다.

경찰은 올 초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사냥할 때 불법으로 유통된 실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연루된 11명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고. 이 중 혐의가 중한 B 씨 등 4명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때 총기 37정과 실탄 4만 7000여 발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자세히 공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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