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운영 요양원, 부당이득 14억원 중 3.7억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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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 원 중 3억77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은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 14억4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 2017년 개원한 요양원은 올해 초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돼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건보공단의 합동 조사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조사를 마친 뒤 올해 7~9월 요양원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중 3억7700만 원(26.2%)을 환수했다. 환수는 요양원이 매달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를 전산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요양원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104일 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같은 방식의 환수가 어려워졌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개시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원에 대한 남양주시 업무 정지 처분은 노인 학대 판정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 지역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요양원이 입소 노인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위는 요양원이 입소 노인의 신체를 장시간 억제하고,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드러나도록 한 점을 학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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