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월 198만∼204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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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 3.2% 인상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역전에 조정

뉴스1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돼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한 뒤 시행령을 고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늘었다.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월 상한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구직급여가 오르다 보니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쌓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 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하면 4조2851억 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 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 금액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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