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전국 13만채 달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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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통해 체계적 관리”

뉴시스
비어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빈집은 13만4000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빈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공사 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규정한다. 현행 5년 단위의 실태 조사 외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조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의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 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 대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내에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빈 건축물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빈집 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숙박·상업시설 등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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