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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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도

이근 전 대위./뉴스1
이근 전 대위./뉴스1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 씨를 ‘입만 터는 방구석 렉카 XX’, ‘비만 루저’ 등으로 표현한 글과 ‘이 씨가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는 글을 올려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김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언급한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제3자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씨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이 2022년 12월 일어났는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이 씨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이 씨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위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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