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억울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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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과실 비율과 형사 합의를 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 횡단하던 어르신과 직진하던 오토바이 충돌…사흘 만에 보행자 사망’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건너는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왕복 2차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을 들이받았고, 노인은 사고 사흘 뒤 결국 숨을 거뒀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노인이 전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건넜고, 차가 오는 쪽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며 “민사 합의금으로 8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돌아가셔서 형사 합의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실 비율이 2대 8로 제 책임이 8이었는데, 사망사건이라 형사 합의까지 요구받고 있다“며 ”유족은 민사 합의금 8천만 원을 받고도 형사 합의가 늦어지면 엄벌 탄원서를 내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이륜차는 형사 합의를 보장하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없었다“며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좁아 보지 못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발견했어야 한다“며 ”무단횡단자 책임은 20~30%, 오토바이 책임은 70~80%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년가량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공탁금 2~3천만 원을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라이더 전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핸드폰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저걸 못 본 건 전방주시 태만이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못 피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등 운전자 주장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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