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장난삼아 불”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20대, 벌금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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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47분께 대구의 한 노상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현수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장난삼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후보자 얼굴의 눈 부위 2곳, 입 부위 3곳에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훼손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사를 직접 찾아 사과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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