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남동생 살해·아들 찌른 50대男…2심도 징역 30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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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말 듣고 분노하다 범행 저질러
‘아빠’라며 따르던 13살에게도 중상 입혀
1·2심 모두 징역 30년…“참혹·극악한 범행”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따르던 연인의 아들까지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40대 남성 1명을 칼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의 누나인 A씨와 교제하던 도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인 13세 아이에게도 허벅지, 왼팔 등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아이는 평소 이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 사건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아들에 대한 범행을 도중에 중단해 ‘중지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 범행 직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 등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나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칼을 마구 휘둘러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상을 가했다”며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를 다투고는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위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과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1심 역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칼에 찔리며 사망했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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