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뉴스1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차인 이날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이번 체포는 불법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적법한 수사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1차 조사(오후 8시 3분~오후 8시 57분)를 한 데 이어, 3일 오전 10시경부터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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