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내일 오후 3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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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이틀째 경찰 조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4일로 잡혔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다”라면서도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부지법의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그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약 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유치감에 입감됐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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