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건을 넘겨 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 등록은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실상 공짜로 받았고, 11년 만에 이를 팔아 12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주식 매입 자금 약 4억 원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진 전 검사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회삿돈을 끌어다 내줬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죄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해임됐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 관련 혐의(뇌물)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한항공에 처남의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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