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1시간2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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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절차 종료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 결정해야
기각시 구속영장 신청할 듯…인용시 석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 쯤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한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에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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