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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딸한테 성희롱을…” 당구장 쫓아간 50대 아빠, 선고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04 16:55
2025년 10월 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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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뉴시스
자신의 딸이 당구장 사장에게 성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구장에 찾아가 사장의 뒷목을 잡은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시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장 사장 B씨가 자신의 딸과 일행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던 중 B씨의 뒷목 부위를 잡고 한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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