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체면 구긴 경찰…3차례 영장 신청에 “정치 경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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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단계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경찰 “수사 필요성은 인정”
경찰, 연휴 뒤 3차 조사 위해 소환 가능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됐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판사가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주도한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경찰은 앞서 검찰의 2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3차례 신청 끝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지난 2일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구속적부심이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일)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제가 남편과 탄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3차 조사를 위해 이 전 위원장에 소환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이원장 측 또한 ‘엉터리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이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다.

이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적부심 전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어 이걸(이 전 위원장 사건을) 꼼꼼히 챙겼다면 이런 불상사(경찰의 체포영장 신청)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검찰 못지않은 정치경찰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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