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에 술 판매 업주, 선고유예 왜?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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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오전 1시께 손님으로 찾아온 B군 등 6명에게 소주 11병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일행 중 전날 와서 술을 마신 두 명이 있었는데 당시 신분증을 검사해 성인인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날도 와서 술을 마셨고 다른 일행들이 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해 입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들이 신분증 미검사를 빌미로 무전취식을 한 정황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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