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아프셔, 보상금 나와”…40차례 5천만원 뜯은 동창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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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기 혐의 2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회봉사 명령’
“사기 대출 권유도 했지만, 초범 등 사정 종합해 형 정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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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병원비나 소송비용과 같은 각종 거짓말로 하며 약 3년간 40번에 걸쳐 무려 5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27)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20년 2월 13일 밤 모처에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 씨에게 할머니병원비 명목의 거짓말로 1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3년여 간 여러 가지 거짓말로 B 씨에게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취재진이 확보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기록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13일 오후 11시 26분쯤 B 씨에게 ‘편찮으신 할머니 병원비를 내야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일에 갚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빌린 돈을 할머니병원비가 아니라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누적된 채무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총 횟수는 2021년 7월쯤까지 9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범죄기록에는 A 씨가 2021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B 씨에게 ‘카드사 환전업무가 처리돼야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이는 등 이런 명목으로 그해 동월 6번에 걸쳐 또 돈을 챙겼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2021년 11월쯤에는 ‘카드사 분쟁으로 통장이 정지돼 생활비와 월세를 못 내고 있다.’는 식으로 속여 8번에 걸쳐 또 돈을 받았고, 그해 12월부터 약 1년간 ‘큰집과의 소송 등을 이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빌려 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8번에 나눠 돈을 챙겼단 내용도 있다.

이 밖에 2023년 1월엔 ‘리조트 투자사건과 관련해 보상금 12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판준비 절차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또 다시 8번에 걸쳐 수백만 원씩 챙겼고, 그해 6월엔 ’소송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기록도 있다.

A 씨는 약 3년간 회당 적게는 1000원, 많게는 880만 원의 돈을 B 씨로부터 받는 등 대체로 시간이 흐를수록 챙기는 돈의 규모를 키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나 별다른 만남을 이어오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레 피해자에게 전화해 소액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작한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적인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판사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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