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서울=뉴시스
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가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자의 최후다.
5일 법조계 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똑같이 정해진 형량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나 후순위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 방식으로 돈을 불렸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고급 수입차 10여 대를 몰고 다녔다. 2020년에는 레이싱 팀을 창단해 대표이자 레이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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