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수부 등 합동해 실시
전문 철거선 전진 배치 예정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 재개에 대비해 20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금어기가 끝나 16일부터 재개된다. 타망 조업은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수역 등 한국 수역에 조업이 금지된 800여 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상황이다. 해경은 무허가 불법 어선이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제주 해역까지 서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함정 11척과 중형 함정 8척,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해수부 전문 철거선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해경에 나포되는 불법 중국 어선은 매년 40∼50여 척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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