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회사원 이모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경하는 척하며 30돈짜리 18K 목걸이(시가 약 3000만 원)를 바지 속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 김모 씨(51)는 고객에게 보여주던 금목걸이 6개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매장에 있던 지인에게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의 몸수색을 했지만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은방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목걸이를 바지 속에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후 진행된 2차 정밀 수색에서 경찰은 이 씨의 신발 속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다 금값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훔칠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금값 상승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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