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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男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5-10-20 22:38
2025년 10월 20일 22시 38분
입력
2025-10-20 15:18
2025년 10월 2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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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고 누범 기간이던 30대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다시 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강제추행·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 출석 태도와 반성 정도를 고려할 때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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