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했는데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가게 사장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하지만 업주는 A 군이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간 것으로 오해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갈무리한 A 군의 사진 2장을 가게에 붙였다. 사진은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을 본 A 군은 어머니인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 씨에게 따져 물었다. C 씨는 CCTV 확인해보니 A 군이 결제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간 것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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