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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서장 공문입니다” 위조 서류 은행에 내민 60대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30 15:03
2025년 10월 3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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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북 음성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은행에서 위조된 음성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으로 계좌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계좌 이용이 불가능해 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행 직원은 A씨가 제출한 문서에 수사관 명의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원본과 사본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은행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피의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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