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사진에 지인·유명가수 얼굴 합성·유포한 10대…징역형 구형

  • 뉴스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지인이나 유명 가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작년 6월 17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얼굴에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2023년 6~12월에 여자가수 얼굴을 같은 방법으로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 군은 2023년 1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채팅방인 ‘박사방’에서 13개의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과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군 측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A 군 부친이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