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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빅데이터로 고수익 종목 추천” 투자 리딩 일당 47명 검거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6 10:08
2025년 11월 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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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200명 상대로 151억원 편취
ⓒ뉴시스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150억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 B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 2200명을 상대로 15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머신러닝의 거래 예측으로 성공적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 자산관리 전문가가 최적 수익창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개별적으로 1:1 자문이 불가한 유사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해놓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체인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사내 애널리스트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식을 추천한다며 1:1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비를 편취한 뒤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종목 매도·매수 시점 제공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복구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반대로 수익이 난 투자자에게는 더 큰 이익을 약속하며 VIP 서비스를 제안해 재차 가입비를 가로챘다.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실제로 거래 가능한 주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된 것이었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머신러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 종목과 목표가를 공시된 실제 기업정보와 조합해 가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기망 수단으로 활용했다.
다수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사무소마다 다시 복수의 영업팀을 둬 분사무소별·팀별 경쟁 구도를 만든 뒤 실적에 따라 범죄피해금을 배분하해 짧은 기간에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몇 십만에서 최대 5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와 B씨 등은 과거 다른 불법 리딩업체 C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C사의 불법행위가 발각돼 문을 닫게 되자 직접 회사를 설립해 더 큰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랜 범행 경력을 활용해 교묘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기북부경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전화를 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하며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고,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실보전·고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권유는 신종사기 수법이니 주의해야한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경우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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