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의사 밝혀

  • 뉴시스(신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피해자 3명 중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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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6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검찰 측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조합의 전임 조합장인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동경찰서는 범행 직후 조씨를 제압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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