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억원 ‘꿀꺽’…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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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16일~2019년 3월15일 총 9차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총 3억7749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챙긴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업 관련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산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공급기업에 이름 올렸고, 나머지 사업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참여기업에는 “비용을 내지 않게 알아서 다 해줄 테니 참여해라”며 업체를 유인한 뒤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대부분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까지 위조해 정부 예산을 편취하면서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정황이 보이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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