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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텔을 ‘입원시설’로 속여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6 14:23
2025년 11월 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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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담자 71명
ⓒ뉴시스
호텔을 병원 입원 시설로 속여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부과 의원 병원장과 의사, 브로커 등 71명을 검거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간 환자 45명을 상대로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들은 시술받은 환자를 병원 인근 호텔에 머물게 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 규모는 약 5억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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