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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원…내년 시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7 10:51
2025년 11월 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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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추분인 2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메밀꽃밭에서 할아버지 무등을 탄 어린이가 메밀꽃을 감상하고 있다. 2025.09.23.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심야시간(오후 10~다음날 오전 6시)은 제외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조부모는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지역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조부모 돌봄 비율 등을 감안한 결과 이번 손주 돌봄수당 대상 아동은 48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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