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준 30대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3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3명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가정법원은 A 씨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A 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또 A 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6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각 죄명은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양육비 채무의 상당 부분을 불이행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