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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갚아” 찾아온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도망 우려’ 구속
뉴스1
입력
2025-11-07 16:28
2025년 11월 7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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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인이 돈을 갚으라며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6분쯤 자신의 사무실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온 지인 50대 B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뒷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인 관계인 B 씨가 “빌린 돈을 갚아라”며 사무실을 찾아오자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영종도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동선 추적을 통해 약 6시간 뒤인 4일 오전 6시 50분쯤 영종도의 한 도로에서 걷고 있던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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