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 나흘간 일 시키고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9일 17시 12분


뉴시스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일과 교육을 시킨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근로자는 2023년 10월 면접을 통과한 뒤 나흘간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상품 위치와 고객 응대 방법 등을 배우며 일당도 받았다. 그러나 교육이 끝난 직후인 31일, 회사는 구두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만큼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를 인정하자 회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흘 동안 일당을 지급한 이상 단순 평가 단계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거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알렸고, 짧은 교육만으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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