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양수발전소 드론 촬영 30대 조사…“대공 혐의점 없어”

  • 뉴시스(신문)

“단풍 명소 가며 사진 찍었을 뿐” 주장

ⓒ뉴시스
촬영 금지구역인 전북 무주양수발전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관광객 A(30대·여)씨는 드론을 이용해 무주양수발전소 사진을 찍다 경찰에게 적발됐다.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소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드론 등을 띄우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의 단풍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발전소 인근 적성산 단풍을 찍다가 사진에 발전소가 일부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별도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울지방항공청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무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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