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미정산 피해액 환수 막혔다
뉴스1
업데이트
2025-11-10 21:47
2025년 11월 10일 21시 47분
입력
2025-11-10 17:51
2025년 11월 10일 17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9월 회생절차 폐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미정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사 87% “비만치료제, 환자에 도움”… 68%는 “건보 적용해야”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재판
[단독]윤영호 보고문에 “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