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지능화…‘구매 대금 코인 환전’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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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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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대금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하고 수사에 혼선을 준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 씨(32)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추징금 4억 2248만 원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430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276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08차례에 걸쳐 1억 4954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 씨는 이른바 자금 세탁책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마약 거래를 은폐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를 방해하기 위해 마약류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그만큼의 대금을 마약류 판매상에게 코인으로 송금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기관은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판매상에게 특정 코인 16만 9149개를 환전·전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매수인으로 마약을 매매·흡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법체류를 하면서까지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범죄일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직적 유통, 불법수익 은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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