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비 받아 외주업체에 용역 의뢰…법원 “사기 맞다”

  • 뉴시스(신문)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자사 기술로 개발’ 약속…“외주면 굳이 계약했겠나”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사업자가 원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앱을 구축해주겠다며 받은 개발비로 외주업체에 개발 용역을 맡기면 사기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피해자가 ‘독자 기술’ 약속에 따라 개발 계약을 맺었고, 외주 개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마일리지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B씨에게 ‘자사의 암호화 인증 기술을 통해 플랫폼 앱 개발·구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개발비 명목으로 총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각자 운영업체 주식을 서로 맞매수하자고 제안해 차액 15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는 가맹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객에게 직접 정한 할인율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 마일리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다.

검사는 A씨가 B씨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관련 기술·경험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봤다.

A씨는 ‘독자 개발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외주 용역을 맡기려 했고, 계약상 문제로 개발비 지급이 중단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실제 A씨는 앱 개발을 위해 외주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개발 능력이 있다는 말만 믿고 제작을 맡겼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외주를 맡길 줄 알았다면 굳이 A씨의 업체에 플랫폼 개발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플랫폼 개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여 11억15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사기 전력으로 수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로챈 돈 중 자신이 보유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사주 매수를 권유해 B씨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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