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檢,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신문)

1심서 징역 5년 판결…검찰, 징역 7년·추징금 14억9741만원 구형
피고인 “母 병원비 때문에 꿈 내려놔…가족 생각하며 채찍질할 것”

뉴시스
검찰이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총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1일 오후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5935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의 주범이자 범죄집단의 총책인 점 등의 양형이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실제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삼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스무 살이 되던 해에 (격투기) 한국 챔피언이라는 첫 번째 꿈을 이뤘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란 더 높은 고지를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꿈을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다.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는데 당시 가정에는 그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고 읍소했다.

이어 “제 전부였던 벨트를 고작 디스크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허탈하고 허무했다. 꿈이 고작 300만원 남짓 병원비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며 “그때부터 최우선 가치는 금전이 됐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오래전 철없던 그 시절, 그 일에 발들인 것이다. 가장 감사한 일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일”이라며 “지금의 아픔이 무뎌져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너무나 힘들었던 가족의 마음을 되새기며 자신을 채찍질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씨 일당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을 상대로 고객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전달받아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명가량으로부터 휴대전화 900대가량과 유심 1200개가량을 건네받았고, 소액 결제를 이용해 15억원가량을 편취한 뒤 대포폰으로 이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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