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유괴 관련 112신고는 살인이나 강도에 준하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코드0’ 또는 ‘코드1’로 분류해 경찰을 즉각 출동시킬 계획이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초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며, 범죄자 신상 공개와 양형기준 강화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또 학교 주변뿐 아니라 통학로 등 아동보호구역 밖의 안전 사각지대에도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주변 등 지정 구역에만 CCTV가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인적이 뜸한 골목길이나 버스정류장 등 어린이 이동 경로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관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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