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1·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았던 오 씨는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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