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총책 등 4명 구속
사회초년생-주부 등 생활 파탄 몰아
급전이 필요한 주부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7만3000%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 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연 238∼7만300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이들은 20만∼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의 두 배를 갚게 하는 등 가혹한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물리며 협박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감당하지 못할 이자에 시달리며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의사인 한 피해자는 원금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도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시달리다가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배 씨 일당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자 정보를 넘겨받아 접근했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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