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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2 10:45
2025년 11월 12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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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단독 범행으로 담을 넘은 직후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업무에 실질적인 해를 가할 위험성은 적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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