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3.11.09 뉴시스
일부 승객이 서울 지하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 냄새를 풍긴다는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2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원인들은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 벌금을, 홍콩은 공공 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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