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입어보려고 침입했다가 집주인과 몸싸움
검찰, 강간미수도 적용…법원 “성폭행 고의 없어 보여”
ⓒ뉴시스
속옷에 집착해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하고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범죄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주거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B씨가 사는 주택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누수 공사를 하며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의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 속옷 냄새를 맡거나 입어보려고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5월 범행 당시 A씨가 고함을 지르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미수 혐의로도 기소했다.
A씨는 B씨의 주택 침입 직후 세탁기에 있던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B씨의 반항을 막으려는 행동을 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팔을 잡았을 뿐이고, 성폭행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잠에서 깬 B씨가 소리를 지를 때까지 다가가거나 만지는 등 행동을 하지 않았다. 강간 고의가 있었다면 B씨가 잠든 무방비 상태에서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출동 시점까지 A씨가 무릎을 꿇은 채로 선처를 구했을 뿐, 성적 언행이나 접촉은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침입 직전 B씨 자택 앞 우편함이나 현관문 앞 택배 상자를 확인한 행동이 빈집이라 여겨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속옷을 입어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의 평온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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