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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자녀가 죽어있다” 112 허위 신고 5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1-12 14:35
2025년 11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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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반복적으로 허위 범죄긴급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서구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내와 아이가 쓰러져 있다. 죽어 있다”고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를 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0일에도 인천시 서구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과 신고를 이관받은 소방관 약 10명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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