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윤 전 의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등으로 연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조총련 관계자와의) 대화 장면은 없었고, 판례상 이 같은 경우는 회합·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관동(간토) 대지진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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