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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행료’ 받아 챙긴 법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5-11-13 15:34
2025년 11월 13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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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News1
민원 처리 대가로 이른바 ‘급행료’를 받아 챙긴 법원 서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A 씨(59)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 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업무 처리를 빨리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업무 처리를 최대한 늦게 해달라는 청탁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올 9월 직위 해제됐다. A 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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