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고 달아나던 음주운전자,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4일 06시 34분


뉴시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준비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30대 배달원 B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몰던 승용차는 굉음을 내며 신호를 위반했고, 이를 발견한 서부경찰서 이인철 경위는 곧바로 순찰차로 추격에 나섰다.

이 경위는 인근 차량들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경위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A 씨는 검거 직전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30대 B 씨를 들이받고 약 500m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경위의 발 빠른 대처로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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